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납부하고 그다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7월5일부로 다 변제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제가 따로 전화를해야하나나요? 그리고 개인회생이 마무리가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신용회복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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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때에는 법원에 면책시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후 면책결정이 공고되면 공고일 기준으로 14일 후 신용정보원에 해당 내용이 송달되기 때문에 공고일 2주가 지난 후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제인가결정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셨으면 면책신청을 하셔야 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비로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신용등급상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면책이 되었다고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 등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시면 보다 빨리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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