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마을금고 보험 처리(아파트 천장벽지 물샘)
6월달에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흘러서 천장과 벽쪽이 물에 젖었습니다. 위층에서 흐른 것 같아 이야기했고 그쪽이 새마을금고 보험을 들어놓아서 거기 손해사정이 처리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험사에서 일이 바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4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대응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랐지만 곰팡이도 피고, 자국이 계속 남아있어요. 저희가 계속 아무말 안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로 처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현명하게 대응하면 될까요.
도배한다고 통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속 기다리면서 피해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요. 그러려면 어떤 증거를 남기고 어떤 기관(금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신속하게 처리가 될까요.
*특히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거기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데 그건 왜 필요한지 제출 필수인지 문의드려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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