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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소쩍새271
신박한소쩍새27120.12.1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해서 신고한후 다시 수정할수있나요?

김밥집이고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매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관련건도 넣었어야하는데

깜빡하고 넣지못하고 신고해버려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온것 같은데

이미 부과되어서 못내고 있어서 체납중인 상태구요..

이미 제가 신고해버려서 부과 받았고

체납중인 상태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해서

세금 금액을 좀 더 낮추게 할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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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누락건등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수정신고는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추가 건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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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매입내역이 있다면, 누락되었던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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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재신고를 하고싶으시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재조사가 꼼꼼히 진행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추가 매입세액에 대하여 확실히 증빙이 있으셔야 하고, 그에 따라 감액된다 하시더라도 가산세는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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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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