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 뉴비입니다...2기부가세 자료들을 취합하다가 1기 부가세 신고에 종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잘못입력한걸 발견했습니다. 임대료이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놓쳐버렸어요...
수정신고를 해야할텐데 가산세 같은게 발생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