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수정시 가산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무사사무실 뉴비입니다...2기부가세 자료들을 취합하다가 1기 부가세 신고에 종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잘못입력한걸 발견했습니다. 임대료이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놓쳐버렸어요...
수정신고를 해야할텐데 가산세 같은게 발생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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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없지만 확정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 세금계산서의 기수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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