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간이과세자입니다.
23년도에 부가가치세신고는 완료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주는 상황이 있었는데
수정 발급이 아닌 일반으로 (-)1건, (+)1건 지연발행해주어 현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지연수취가산세는 발생하지않는게 맞나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반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없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