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내면서 상가 운영하고있는데 임대인께서 이사가시면서 태양광을 저희 상가 지붕에 이전 설치한다는데요
저희상가 지붕에 태양광을 옮기고 임대인 분의 저온창고에 태양광을 쓰실거같은데 저희 상가랑은 상관없는걸가요? 저희는 태양광 사용하는걸 원하지않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상가 위에 설치하는 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를 한 이상 그 구조물의 변경이나 추가적인 부설물 설치에는 임차인의 협조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