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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안경곰99
모던한안경곰99

상가 임대 6일차인데 해지 가능한가요?

상가를 임대 계약을 하고 오늘이 6일차인데요. 건물주분은 건물 윗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오늘 에어컨 설치했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건물주분 창가도 아닌데 갑자기 안좋은 바람 온다고 에어컨 위치를 바꾸라고 하고 퇴근할때는 가게 앞에 주차못하게 장애물 6개정도를 새우고 가라고 하고 샷다도 다 내리고 가라고 하고 건물 옆에 안쓰는 화분도 있는데 화분도 치우지 말라고 하고 시도때도 없이 가게에 불쑥불쑥 들어오십니다. 토요일에 이사와서 시작부터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앞 식당에서 이 건물주분 근처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하시네요. 혹시 계약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행위가 명확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거듭하여 그러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경우 계약 해제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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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취소나 해제를 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들이 계속 쌓인다면 그때는 계약해지를 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일단은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