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수령액이 얼마이상이면 피부양자상실하나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수령액이 얼마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나요?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총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간편한 등록 방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본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소득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