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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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