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의 탈락 기준이 뭘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적연금까지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한다던가 아니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던가 기타 소득이 잡히게
되면 피부양자 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국세청에 신고가 잡힌다면
건강보험 피보험자에서 탈락하시게 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소득 발생시 탈락
연간 총 소득액이 2천만원 초과,
비사업자소득 500만원 초과,
대략 이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조건은 모든 소득합계액 연 3400만원 초과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연간 소득이 500원을 초과할 경우 상실 조건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탈락기준입니다.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피부양자가 국적 상실한 경우
피부양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고요 국가예산을 중시하는 정부입니다
종금세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연 3~1000만원도 피부양자 박탈 및
최소보험료를 걷겠다는 건데요
이미 연소득이 천만원이 넘으시는건지요?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등 합산이 천만원이상이면 박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소득 요건이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었습니다.
공적 연금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