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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의 탈락 기준이 뭘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적연금까지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뭘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한다던가 아니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던가 기타 소득이 잡히게

      되면 피부양자 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소득 발생시 탈락

      연간 총 소득액이 2천만원 초과,

      비사업자소득 500만원 초과,

      대략 이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조건은 모든 소득합계액 연 3400만원 초과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연간 소득이 500원을 초과할 경우 상실 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탈락기준입니다.

      •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피부양자가 국적 상실한 경우

      • 피부양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고요 국가예산을 중시하는 정부입니다

      종금세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연 3~1000만원도 피부양자 박탈 및

      최소보험료를 걷겠다는 건데요

      이미 연소득이 천만원이 넘으시는건지요?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등 합산이 천만원이상이면 박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소득 요건이 기존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었습니다.

      공적 연금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