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전 여자친구에게 돈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결혼 전 여자친구에게 돈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약 3천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세 부과 되나요?? 조사 대상이 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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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인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 해당 차입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경우 채무면제 약정일로분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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