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최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차량이 통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멈추고 가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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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우회전할때 별도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에 따르면됩니다
그리고 없을때는 무조건 멈췄다가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다 지나간 후에 지나가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한사랑새65입니다.
우전전시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에 사람 유무에 따라 다른데요
사람이 보이면 반드시 멈추고 사람이
지나가면 차량을 움직여야됩니다
다만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일시정지후 차량을 이동하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