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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22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한 명도 없으면 지나가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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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회전하는 부분의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고 다만 처음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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