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한 차에 의해 사망한 아내의 소식에 쇼크사 한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나요?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달려오는 자동차에 의해 아내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그 충격으로 심장이 마비되어 사망하면 교통신호 위반자의 위법행위가 남편의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교통신호 위반자는 남편의 사망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을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기에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교통신호 위반자의 행위와 남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신호 위반자가 남편의 사망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위반자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본인의 행위와 남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신호 위반자가 본인의 행위로 사망한 아내 외에 그 남편이 쇼크사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예견하기 어렵고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남편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채무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피해 소식을 들은
배우자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소식을 통해 쇼크사한 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유사사례인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 해당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즉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참조하여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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