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남편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채무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피해 소식을 들은
배우자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소식을 통해 쇼크사한 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유사사례인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 해당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즉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참조하여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