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나중 퇴직할때 근무 기간으로 합산이 안되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 직원이 다음달에 퇴직한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 합해서 다음달이 일년인데요.
이럴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나갈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3개월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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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간 속에는 수습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은 최소 1년 이상이 계약이 되었다 는 것이고
수습기간 포함할 경우 만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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