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은 나중 퇴직할때 근무 기간으로 합산이 안되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 직원이 다음달에 퇴직한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 합해서 다음달이 일년인데요.
이럴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나갈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3개월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 직원이 다음달에 퇴직한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 합해서 다음달이 일년인데요.
이럴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나갈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3개월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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