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3개월 있는 직원이 다음달에 퇴직한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 합해서 다음달이 일년인데요.
이럴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나갈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 3개월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간 속에는 수습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은 최소 1년 이상이 계약이 되었다 는 것이고
수습기간 포함할 경우 만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