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 후 근로자의 작업능력 향상 및 교육,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즉 수습기간을 갖고 있는 수습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맺어진 채용 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은 수습기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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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