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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수습기간3개월도 포함되나요?

수습기간을 포함시는 근로기간이 1년아 넘지만

수습기간3개월을 제외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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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 후 근로자의 작업능력 향상 및 교육,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해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즉 수습기간을 갖고 있는 수습직원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맺어진 채용 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은 수습기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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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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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향휴 계속하여

    근로시에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한시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역량, 능력, 태도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간일뿐 재직연수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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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에서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근로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말씀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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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최초 입사일~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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