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바드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정규 근로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습기간 후 정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기존의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장바드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