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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고양이249
견실한고양이24919.04.10

수습기간 동안에 일한것은 퇴직년수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막 취업을해서 수습기간을 거치고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제가 9개월일을 했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나서 1년을 다녀야지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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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바드님의 고민을 해결해줄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정규 근로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습기간 후 정규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기존의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장바드님의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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