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이기 때문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퇴사시 받은 서류가 없다면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서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