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완료를 하고 3월 10일까지 국셍청에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하여 과세기간별로 조회하면 됩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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