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을 넘어와 제 차를 박은 경우 상대 과실 100인가요?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급브레이크 잡아 차 세움 -> 그대로 중앙선 넘어온 차량과 추돌한 경우 제 과실도 있나요? 오른쪽에 정식 도로는 아니지만 갓길은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과실은 잡히지 않고 해당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상대방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