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급브레이크 잡아 차 세움 -> 그대로 중앙선 넘어온 차량과 추돌한 경우 제 과실도 있나요? 오른쪽에 정식 도로는 아니지만 갓길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과실은 잡히지 않고 해당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상대방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