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가 났는데 누구 과실이 더 많을까요?

저는 메인 도로 운전중 우측 차선 변경중 였고, 상대 차량은 이면도로 즉,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메인도로로 진입 하려던 중에 저의 차와 충돌 하였습니다. 제차는 조수석 옆구리부터 뒷문짝에 타이어커버 까지 손상이 됐고, 상대 차량은 좌측 차량 코너만 살짝 스크레치가 있을 정도 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누구의 과실이 다 클까요? 둘다 정상적으로 깜박이는 넣었고, 서로를 보지 못한 상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류하는 차량과 차선변경하는 차량 모두 과실이 높게 잡힐 수 있는데 결국 누가 먼저 해당 차선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과실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