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오후 보조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학기부터 보조교사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2월까지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원장 측에서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감원의 필요에 의한 퇴직”을 실업 급여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원장 측에서는 이직확인서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