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기계약진 보조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동안 오후 보조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학기부터 보조교사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2월까지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원장 측에서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을 적용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감원의 필요에 의한 퇴직”을 실업 급여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원장 측에서는 이직확인서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에 퇴직이유를 어떻게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감원하는 것이니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임을 주장하거나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감원의 필요에 의한 퇴직”은 일종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 권고사직이고 권고사직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이 권고사직 못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고용하기 어려운 사실은 사업주의 사정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보조금 중단에 따른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경우 계약만료는 안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 모두 사유가 같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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