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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136
행운의바다매13622.04.04

빌라 매도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빌라 2억에 매입후, 3년 거주중이며 대출없음

매도시, 절차를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1. 부동산에 가보니,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하는게 좋다며

전세임차인의 입주날짜에

제(매도인) 이사날짜를 맞춰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그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야할지도 알려주세요.

3. 제 등기권리증은 매수자에게 줘야하나요?

4. 제가 매도한 확인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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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부동산에 가보니,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하는게 좋다며

    전세임차인의 입주날짜에

    제(매도인) 이사날짜를 맞춰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2. 그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야할지도 알려주세요.

    ==> 매매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일방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상에 중도금을 편성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과 정산해야 합니다.

    3. 제 등기권리증은 매수자에게 줘야하나요?
    ==> 잔금시 소유권 이전서류와 함께 법무사에게 등기필증 스티커만을 보여주어도 됩니다.

    4. 제가 매도한 확인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나 주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 상기 사항 만을 잘 확인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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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수인 투자 목적이라면 부동산에 말이 맞습니다.

    2. 우선 질문자님은 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권리상의 권리자는 집주인이시기때문에

    매수자가 전세계약자를 승계한다고 하여도 소유권이 넘어가기전에 전세계약은 매도인이

    전세계약자 임대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금 전세금수령도 매도인이름 계좌로 수령하는게 맞습니다.

    3. 등기권리증, 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잔금수령이과 동시에 매수인 (법무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위 서류들은 소유권이전필요서류 들입니다.

    4.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 사항만 잘해결되면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

    예를들어 매매대금 2억 전세금 15,000만원 이라면

    매매계약금 2천만원 전세금 15,000만원 잔금 3천만원을

    모두다 수령하시면 매매대금이 다 납부된 상황이기때문에

    문제없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됩니다.

    매매대금= 매매계약금 + 전세금 (전세금으로 잔금까지 충당되는 경우도 있음) +잔금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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