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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귀여운코브라

가끔귀여운코브라

24.11.02

연말정산 신용카드vs체크카드 이득?

신용카드는 급여의 25%이상 썻을때 15%공제된다고 하고, 현금영수증or 체크카드는 30%된다고 하는데 그럼 신용카드를 안쓰고 후자들만 써서 30% 공제받는게 당연히 이득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4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사용분을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점에서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사용해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쓰면 연말정산 때 공제율이 높아서 이득일 수 있으나,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신용카드를 썼을 때의 혜택까지 감안해본다면, 그리 큰 공제혜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여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카드분부터 먼저 적용이 되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