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싲아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를,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영화
등에 지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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