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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11.15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 한도가 있나요?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도가 있나요?? 체크카드만 사용했을때 지출금액 상관 없이 무조건 30% 소득을 공제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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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

    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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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소득공제가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만원으로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체크카드 사용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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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싲아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를,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영화

    등에 지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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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기본 300만원입니다.

    또한 결정세액이 0이라면 아무리 많이 소비한다고해도 소득공제는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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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지출액의 연간 총 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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