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1월 1일 입사 후에
2023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근무를 하면 연차 15개가 생기고
해당 연차를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연차 15개가 생기는건 맞는데
15개는 1년 기준이라 한달안에 15개 쓰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
15 - 11(2023.11.01 ~ 2024.10.31 만근 기준에 2023.11월만 만근)을 해서 4개가 남는다는 군요
365일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생기고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15개가 생기고 해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관련해서 노동법도 같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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