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입니다.
2. 1년 미만에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쓰지 않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4. 만약 질문자님이 쓰지 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