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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말벌76
살가운말벌7623.11.24

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1월 1일 입사 후에

2023년 11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근무를 하면 연차 15개가 생기고

해당 연차를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연차 15개가 생기는건 맞는데

15개는 1년 기준이라 한달안에 15개 쓰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에

15 - 11(2023.11.01 ~ 2024.10.31 만근 기준에 2023.11월만 만근)을 해서 4개가 남는다는 군요

365일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생기고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15개가 생기고 해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관련해서 노동법도 같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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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이 아니라 15일 전체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당으로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2.11.1.~2023.10.31.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때 2023.1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과거 1년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추후 1년에 대한 대가로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1월 1일이 경과하면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개가 1년 마다 발생한다는 것이지 1년동안 나눠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퇴사 전에 전부 쓰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1.0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 시에는 연차는 11개만 생기고 15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입니다.

    2. 1년 미만에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1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쓰지 않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4. 만약 질문자님이 쓰지 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