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중 추가 MRI 촬영 향후치료비,지불보증 관련 질문의드립니다
진단 : s22490 , s0600 늑골 다발골절 ( 2개 ), 폐쇄성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 6주 )
입원 중 4주차때
허리 통증이 교통사고 전보다 심해서 주치의 소견서 통해서 MRI 촬영
( 교통사고 기여도 유무 평가의뢰X , 기왕증 쪽으로 설명해주심
현제 5주차
척추 , 목 또한 교통사고 전보다 통증이 심해서 주치의 통해서 MRI 촬영 가능하면 촬영예정
즉 현제 상황에서
6주 입원후 퇴원하고 향후치료비 합의 또는 통원치료 지불보증 시
진단 s22490,s0600 으로만 합의 또는 지불보증 되는지?
허리,척추,목 MRI 촬영후 교통사고 사고기여도 어느정도 판단되면
늑골+허리+척추+목 4가지 향후치료비 또는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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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에 말씀드렸긴 하지만 합의는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기여도가 인정이 만약 안되더라도 퇴원하시고 통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으로 받고 합의하시는 것도 당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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