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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J
JRJ24.01.20

교통사고 입원중 추가 MRI 촬영 향후치료비,지불보증 관련 질문의드립니다

진단 : s22490 , s0600 늑골 다발골절 ( 2개 ), 폐쇄성 ,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 6주 )

입원 중 4주차때

허리 통증이 교통사고 전보다 심해서 주치의 소견서 통해서 MRI 촬영

( 교통사고 기여도 유무 평가의뢰X , 기왕증 쪽으로 설명해주심

현제 5주차

척추 , 목 또한 교통사고 전보다 통증이 심해서 주치의 통해서 MRI 촬영 가능하면 촬영예정

즉 현제 상황에서

6주 입원후 퇴원하고 향후치료비 합의 또는 통원치료 지불보증 시

진단 s22490,s0600 으로만 합의 또는 지불보증 되는지?

허리,척추,목 MRI 촬영후 교통사고 사고기여도 어느정도 판단되면

늑골+허리+척추+목 4가지 향후치료비 또는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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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에 말씀드렸긴 하지만 합의는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기여도가 인정이 만약 안되더라도 퇴원하시고 통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용으로 받고 합의하시는 것도 당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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