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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개개비180
풍성한개개비18024.01.22

교통사고로 MRI 촬영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4주 전에 교통사고(버스가 뒤에서 박음. 상대 100%과실) 났어요.

당일 x-ray 소견결과 뼈에 이상없는것으로 나왔어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2주 받았으나 소요없어서, 한의원으로 옮겨 약침을 맞고 있는데

왼쪽 골반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계속 저려서 2차진료기관으로 옮겨서 정형외과 방문했어요.

거기서도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아프다면 골반쪽에 염증이나 근육손상등이 있을수 있는데

그건 MRI로 확인해야 한다. 찍어보겠냐라고 하시네요.

(병원방문전 상대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전에 MRI를 찍어보고 싶다 가능하냐 물었는데,
담당자는 의사가 권하면 MRI를 찍으셔야죠 했고요)

그런데 의사샘 말씀이 MRI 필요라고 적기는 하겠지만,

결과가 뭐라도 이상소견이 나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안나올경우 100% 비급여로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보험사와 싸우는건 본인이 하셔라라고 하셔요.

MRI 촬영후 이상이 없을때 자동차보험으로 비용처리 안돼나요?

만약 비급여일때, 실손으로는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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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 됩니다. 걱정말고 찍으시면 되요.

    다만, 자보로 되지 않기에

    본인이 선 결제 후 보상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면 즉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의 소견 하에 mri 촬영을 한 후 그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피해자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측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다가 심평원에서 삭감을 당하게 될 확률이 있기에

    일단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과 같이 교통 사고 이후 2주가 경과하였는데

    불구하고 방사통 및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mri 촬영을 하여 요추간판 탈출증, 근육 손상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