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로 배송을 하다가 거래처 매장의 비막이 아크릴 지붕?을 쳐서 살짝 구부러졌습니다. 쳤을때 당시에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4~5시간 뒤에 연락이 와서
뺑소니로 신고한다길래 잘 얘기해서 합의를 보자고 했고 수리비용만 300만원 가까이 나온다했는데 낮춰달라고 말하고 130만원을 주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100은 커녕 몇십 조금이면 수리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중에 다시 가보니 줄로 약간 묶어놓고 수리도 안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알고보니 그 비막이 시설이 불법건축물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았기에
연락을 해서 수리비를 조금 돌려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봤지만 욕을 하고 화를 내길래 너무 괘씸해서 불법건축물 신고를 넣었고 그 매장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매장측에서 연락이 와서 수리비 130만원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음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