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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타96
단호한낙타9620.11.04

2019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정산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2019연말정산 신고한 내용이 오류혐의사항으로 떳다고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서 확인해보니까 기본소득공제받은분중에 100만원이상 소득잡힌 분이 있다고 다시 수정신고 해야한다는거 같은데 그럼 제가 인정하게되면 아무 자료 제출없이 그냥 세금만 더 내면되는건가요?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면 다음달 월급에서 추가공제되고 월급이 나오는건지 아님 세금추가분을 지로처럼 은행가서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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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세액을 경정하여 부과하게되며, 질문자의 주소로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하셔도되고 홈택스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월급에서 자동공제되지는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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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입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적발되어 고지등이 되면 가산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신고한다면 회사에서 추가분을 납부하고,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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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한 분을 다시 뺀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 수정신고를 통해 진행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그 세액에 대하여 납부서도 있을 것이므로 그 납부서에 적힌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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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홈택스 등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한다면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추가납부세액 뿐만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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