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네,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하는 것이며, 과거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한 공제 등을 재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적용하지 못한 공제세액에 대해서는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첨부하셔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방법은 질의자분의 경정청구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였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