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화끈한낙타296
화끈한낙타296
20.06.21

2019년도 소득 수정시 사후처리

2019년도 소득이 회사에서 잘못 신고가 되어서 적게 소득신고가 들어간 상태라고 들었어요.

연말정산을 이미 한 상태고 2019년도 연말정산을 수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소득자 개인한테 오는 피해가 있나요? 대충 듣기로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도 나오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소득자 개인은 추가로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소득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가산세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질문하신 과태료같은 행정벌 성격이라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상담)등록일2014-07-29

    원천징수의무자 (법인) 에게는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7항에 규정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구 법인세법 (2010.12.30. 법률10423 ) 제76조 제2항 ) 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만,

    근로소득자에게는 가산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허위 소득공제자료 제출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882, 2011.10.28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추가되는 소득세와 지방세 외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를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