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 대행 업체라는 곳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유저 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기하여 이미 구입한 아이템의 이용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바,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라면 이에 대리인이 환불 요청 등을 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이나 협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