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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수달29
대범한수달2921.11.29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얼마전 게임에서 사용가능한 게임재화(겜머니)를 거래사이트를 통해서 알게된 다른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교환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재화는 게임내 활동을 통한 보상과 유료아이템을 구입후 습득하게 되었는데, 게임사에서는 개인간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규제하는것 같진 않지만, 가끔 계정정지를 시킨다는 공지를 보곤했습니다.

이번 거래후 개운치가않아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정정지같은 조치를 받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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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게임사에서 게임 내부의 규정 또는 약관으로 미리 위반 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제재 등을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정한 경우 이를 위반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추후 게임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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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게임머니 거래 자체에 대하여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사에서는 계정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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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게임사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여 받게되는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고지가 된 것인바 달리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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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해킹,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머니·아이템의 경우에만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게임이 어떤 유형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제재에 대하여는 해당 약관히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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