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해킹,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머니·아이템의 경우에만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게임이 어떤 유형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제재에 대하여는 해당 약관히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