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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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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이후 월세지불 증빙, 스마일라식 수술 증빙, 주택청약 증빙 전부 해야하나요??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연말정산 간소화 이후 월세지불 증빙, 스마일라식 수술 증빙, 주택청약 증빙 전부 해야하나요??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저는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90% 대상자여서 20년 말에 가입을 한 상태이고, 월급명세서 상으로 한달에 13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지출하고 있습니다.(지방소득세는 1.3만원정도)


올해는 작년보다 연말정산이 더욱 간소화 되어서 회사측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1. 제가 일년동안 약 156만원의 소득세를 내는데,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만 일단 135만원 정도의 연말정산 금액이 확정 되어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2. 월세 세액공제, 안과에서 받은 스마일라식수술 공제, 주택청약 공제, 이렇게 세가지 중에서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측에 제출해야 하는게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둘중 하나 이상의 질문만 정확히 답변해주셔도 채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감면율이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보시고 그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공제받고 싶으신 것들에 대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1년간 총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감면 적용 후의 세금에서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모두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가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