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명의주택 구입시 자녀 자금사용하였어요
실거래소명 자료 준비중이예요
엄마명의 주택 구입에 자녀적금이 쓰인 상태구요.
25년 2월 엄마명의 주택구입
23년3월 계약금지급당시 자녀 명의 적금 2개는 해약함
원금600. 원금 1800
원금600 은 엄마가 매월 50씩 자녀통장으로 송금하여 자녀가 적금
원금1800은 자녀단독자금을 모은 적금
24년12월 엄마 퇴직금산정
->노후자금관리를 위해 자녀통장으로 5400 예치
추후 올해 2월 주택 잔금시 다시 딸에게서 4400만원 반환받음 .차액 1000만원은 앞선 1800에 대한 상환이라고 해도되나요? 적금이 쓰일당시 차용증 쓰진않았는데 저렇게 상환했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과거 날짜로 차용증은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 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