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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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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자금에 자녀의 적금이 사용되었어요

동생과의 특수관계 매매로 실거래소명이 왔는데 계약금. 일부에 딸적금해약금이 2개쓰였어요.

하나는 원금600 하나는 원금1800

처음에 준비하면서 딸 명의의적금해지확인서를 자료로 준비하고 소명의견에는 적금해약금 이라고 기재했거든요.근데 자료 찾다가 자녀>>>부모한테 들어가는 금액은 공제안된다는 글을보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원금600해약금은 제가 매달50씩 딸통장에 보내서 상관없을거같은데 원금1800은 딸혼자 모은거예요.

거기에 딸 50만원도 들어갔어요 .딸자금 천팔백오십만원.근데 둘다 적금목적은 우리이사에 보탬이 되고자 모은거고 딸도 동의한건데 이걸 차용했다고하고 차용증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ㅠㅠ

동생한테도 차용증쓰고 1억빌렸거든요. 차용증을 동생이랑 쓴거 한장. 딸이랑 쓴거 한장.두개제출하는거 말곤 없을까요? 원래 소명에 차용증 여러개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동생이랑 차용증쓸때 딸이 엄마랑같이 채무상환돕겠다고 연대채무인으로 기재하고 차용증썼는데 동생차용변제 할때 딸 자금이 들어가도되나요?연대채무자라고 적었으니 괜찮은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차용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차용증 금액만 상환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