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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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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사는 사람이 화장실에 갇혀서 소방대원이 꺼내주려고 문을 부수면 누가 배상하나요?

월세집에서 화장실에 갇혔을 경우(문이 안열려서)

화장실에 갇힌 세입자를 화장실에서 꺼내주려고 소방대원이 문을 부수면 문의 수리비용은 누가 배상해야하나요?

1. 세입자 2.집주인 3.소방대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항(강제처분)"은 "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이에 "동법 제49조의2(손실보상)"에 의거 상기에서 언급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해서 부순 소방대상물 (여기선 화장실 문)에 대한 손실은, 손실을 입은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 손실에 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

      즉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및 집주인 그리고 소방대원이 아닌, 바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하는것이니, 이는 곧 국가가 (소방청 또는 시.도) 해당 손실에 대해서 필요시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49조의2 제2항(손실보상)에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이유로 손실을 입은자는 그 손실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안에 손실보상을 청구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화장실에 갇힌 세입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문을 손괴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화장실에 갇히게 되었고 소방관이 문을 손괴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구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이며, 이 경우 세입자도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