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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수동적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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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갇힘 사고로 인한 문 훼손 비용처리

원룸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화장실 문이 안열려서 약 30분동안 갇혀 있었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문을 부셔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없는 구조이고 폰이 없던 상황)

집주인께서는 본인(임차인 저)이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 대로 원상복구(변상)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접 제가 비용처리를 하고 문 교체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주인분 말씀은

전자제품 등이 고장났을때 고쳐주지만(수리비나 출장비) 이런경우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참고로 특약의 사항 외의 것들은 민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민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책임은 전혀 없고 제가 책임진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장실문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과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보신 상황으로, 그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순 경우이므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