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왔는데요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쳐들어왔는데요 경찰과 군인들 경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그들을 데리고 또 계엄을 할 순 없나요 그들도 철통까지 막으니 그들도 다른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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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 가지고는 계엄을 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도 성립 되지 않구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성립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군인도 소수의 인원 뿐입니다.
계엄을하려면 수많은 병력이 동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럴만한 인원이 지금 관저에 있는것은 아닌것으로 생각이되며 현재 경호청의 임무는 대통령신변보호라서 형식상 보호를 하는것 뿐이지 대통령임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은 권한대행의 명령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