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닐 수도 있기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