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채, 공채, 회사체 등의 채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자에 대한 14%의 이자소득세 및 1.4%의 지방소득세를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채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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