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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스컹크168
심심한스컹크16821.03.22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궁금합니다

대기업조사는 당연히 일정주기 마다 받던데요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무작위로 선정되나요?

아님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나요?

이를테면 연가 수입규모 같은걸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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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무조사 정기 선정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정기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②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163조)

    구분조사대상자 선정기준

    연간 수입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5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연간 수입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경우신고성실도 평가(원칙) 및 무작위추출방식 병행

    연간 수입금액이 3,0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의 신고성실도 하위그룹 법인은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제3호).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해 선정대상 인원의 3배수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4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세무조사 정기 선정 외의 조사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③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 세무 조사

    1.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비정기 세무 조사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이 있습니다.

    1. 정기선정

    a.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b.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c.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단, 업종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법인 및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시선정

    a.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b.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c.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d.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e.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에는 크게 정기조사와 임의조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정기조사 사유

    -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임의조사 사유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이 있습니다

    1.정기선정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경우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4과세기관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경우

    -무작위 추출

    2.수시선정

    -세금을 무신고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매출액기준이나 수입규모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 기간은 4년 입니다.(그 이상)

    말씀하신대로 가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하는 경우가 있구요(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 위주로 합니다)

    탈세제보나 상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나 인건비 신고등의 거짓자료가 노출되어 같이 걸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면 공무원들이 신고내용 검토를 하기때문에 내부 감사를 통해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업종 대비 소득률이 저조하거나, 동종업종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과소해 매출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동종업종 대비 판매관리비 지출이 과도하여 대표자의 사적사용이나 접대비가 의심되는 경우 등 데이터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데이터 이외에 신고의무 불이행,탈세제보,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추출 등으로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접세 혹은 간접세를 신고할 때 탈루가 있다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발생하며, 또한, 탈세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제보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인사업자가 4년 동안의 과세기간이 지나도록 법인세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선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