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시기변경권의 취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이 연차휴가 사용권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장의 영업상의 지장을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사업운영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의 수를 통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지장의 판단 기준은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와 업무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청구자수, 근로자의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시기변경권이 허용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는 쓰고 싶은 날 연차를 쓸 수 있고 회사(사용자)는 이를 함부로 막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