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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숲제비142
똘똘한숲제비14220.12.07

직장상사가 자기근 연차 다찾아먹으면서 연차쓰는걸 싫어해요

직장상사가 자기는 연차를 다 찾아쓰면서 내가 연차를 낼려면 자기가 일이 많아지닌깐 연차쓰는일에 눈치를줘서 연차를 못흐고 있어요

상사인데도 일머리를 몰라서 저한테 가른쳐 달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말은다하는 상사예요

다른 직원들도 학을 띄는 상사랍니다

어떻게 대쳐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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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상사 말고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행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저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여해야합니다.

    직장상사가 연차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고, 이를 이유로 회사생활에 불이익을 준다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가 가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