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욕설을 한 상대방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차선이 좌회전 전용 2차선이 직진 겸 좌회전인 도로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차가 직진신호인데 제가 출발하지 않는다고 하여 10여초간 경적을 울리고 옆차선으로 이동하면서 창문을 열어서 욕설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 운전자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떤 욕설이었느냐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이나 부모 등 "패드립"이라고 통칭되는 욕설의 경우 대부분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욕설이라고 느끼기에 애매하거나 일반적으로 대화 내용에 포함되는 정도는 가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