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욕설을 한 상대방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2019. 04. 24. 09:21

안녕하세요. 1차선이 좌회전 전용 2차선이 직진 겸 좌회전인 도로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차가 직진신호인데 제가 출발하지 않는다고 하여 10여초간 경적을 울리고 옆차선으로 이동하면서 창문을 열어서 욕설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 운전자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 이대찬 법률사무소

어떤 욕설이었느냐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이나 부모 등 "패드립"이라고 통칭되는 욕설의 경우 대부분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욕설이라고 느끼기에 애매하거나 일반적으로 대화 내용에 포함되는 정도는 가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기도 합니다.

2019. 04. 24. 1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