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상대방 욕설 고소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서 차 한잔 마시려고 차타고 가는중 우회전을 했습니다.
반대차선에서 유턴신호가 떠서 상대가 유턴을했고 저는 우회전을 이미 하고 주행중인 상황이었구요.
그래서 쟤 왜저래 싶어서 그냥 속도 줄이고 차선 바꿨는데 창문내리고있길래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ㅄ어쩌고 저쩌고 유턴이 우선이니 ㅄ 어쩌고 욕을 막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유턴 우선이고 뭐고 욕을 왜하냐고 물었고 또 ㅄ 어쩌고 하시더라구요
몸도안좋고 상대하기 귀찮아서 그냥 에휴~ 하고 창문올리고 갈길갔구요
욕설가해자 옆엔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타고있었구요
블랙박스에는 음성은 녹음 되어있습니다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욕설 가해자가 질문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행위에 해당하며, 둘만 있는 공간이 아닌 차량이 이동 중인 도로 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욕설에 대한 항의를 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 만약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욕설할 당시 제3자도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가족관계라면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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