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정속 주행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 차도에서 비보호 자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모두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사고에 대해 정리 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상대방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20%, 비보호좌회전 차량 80%로 산정되며,
충돌부위, 사고장소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