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정속 주행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 차도에서 비보호 자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모두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정속 주행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 차도에서 비보호 자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모두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으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사고에 대해 정리 해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상대방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20%, 비보호좌회전 차량 80%로 산정되며,
충돌부위, 사고장소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유형을 비보호 좌회전사고라고 합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도표기준상 기본적으로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의과실은 80%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은 20%정도 됩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정형화된 내용이고 교차로 진입시점, 속도 등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무과실이 나오실 수 도있고 10%나오실수도 있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신호 직진을 하는 차량이 없을 떄에 해야 하기에 비 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되며 기본 과실로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가 적용됩니다.
신호 직진 차량의 과속이나 비 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 선 진이을 한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