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했을 때 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여 끼어드는 차량이 충돌했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직진 신호에 운행하고있는데 오른쪽에서 보이지 않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과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여 끼어드는 차량이 충돌했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직진 신호에 운행하고있는데 오른쪽에서 보이지 않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과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에 20% 정도 과실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우회전 도로 상황(횡단보도 유무 및 횡단보도 신호) 및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진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