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했을 때 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여 끼어드는 차량이 충돌했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직진 신호에 운행하고있는데 오른쪽에서 보이지 않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과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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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에 20% 정도 과실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우회전 도로 상황(횡단보도 유무 및 횡단보도 신호) 및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진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싸이트를 통해
직접 과실비율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