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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1.01.05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했을 때 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여 끼어드는 차량이 충돌했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직진 신호에 운행하고있는데 오른쪽에서 보이지 않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과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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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직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에 20% 정도 과실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우회전 도로 상황(횡단보도 유무 및 횡단보도 신호) 및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진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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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싸이트를 통해

    직접 과실비율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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