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농가주택을 상속으로 넘겨받았습니다.
폐가된지는 15년정도 되었구요.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세금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폐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가주택을 멸실하기 위해서는 건물 멸실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물 멸실 후 해당 시군구청 건축과에 건축물부존재확인증명서를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등기소)에 건물등기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건물이 없어야 멸실신고도 되고 건물등기말소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