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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나가는도리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은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인당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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